입소안내

이용대상자

1. 신규 입소자 : 장기요양급여수급자 (1~5등급)이거나,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
2. 기존 이용자 : '08.7.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, 부양 의의무자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

이용절차

등급있음 등급없음
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. 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(우편, 방문, 팩스, 인터넷)
2.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
3. 의사 소견서 제출
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※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
4. 등급판정
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
5. 결과통보
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
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
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구비서류 -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진단서 1부(전염병질환여부확인용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비용안내

※ 주간보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월)

이용비용 비급여
일반 공단지원 85% / 본인 부담금 15% 식비 등 (하루) 8000원
경감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
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

2025년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
등급
월한도액 2,306,400 2,083,400 1,485,700 1,370,600 1,177,000 657,400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1등급 2,306,400
2등급 2,083,400
3등급 1,485,700
4등급 1,370,600
5등급 1,177,000
인지지원 등급 657,400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
이용시간별 비용 (1일당)

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
3시간 이상
∼ 6시간 미만
1 39,810 5,972 40,650 6,098
2 36,850 5,528 37,630 5,645
3 34,020 5,103 34,740 5,211
4 32,470 4,871 33,160 4,974
5 30,920 4,638 31,580 4,737
인지지원 30,920 4,638 31,580 4,737
6시간 이상
∼ 8시간 미만
1 53,360 8,004 54,490 8,174
2 49,420 7,413 50,470 7,571
3 45,620 6,843 46,590 6,989
4 44,070 6,611 45,000 6,750
5 42,500 6,375 43,400 6,510
인지지원 42,500 6,375 43,400 6,510
8시간 이상
∼ 10시간 미만
1 66,360 9,954 67,770 10,166
2 61,480 9,222 62,780 9,417
3 56,760 8,514 57,960 8,694
4 55,210 8,282 56,380 8,457
5 53,640 8,046 54,780 8,217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10시간 이상
∼ 13시간 이하
1 73,110 10,967 74,660 11,199
2 67,720 10,158 69,160 10,374
3 62,570 9,386 63,900 9,585
4 61,000 9,150 62,290 9,344
5 59,450 8,918 60,710 9,107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13시간 초과 1 78,400 11,760 80,060 12,009
2 72,630 10,895 74,170 11,126
3 67,100 10,065 68,520 10,278
4 65,540 9,831 66,930 10,040
5 63,990 9,599 65,350 9,803
인지지원 53,640 8,046 54,780 8,217
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